1가구 4주택 취득세, 부동산취득세율
- 알아두면 좋은정보
- 2020. 2. 18. 18:02
1가구 4주택 취득세, 부동산취득세율
일인 일주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가구 4주택을 가진 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일을 해와서 그렇게 많은 다주택을 소유하고있는지 모르겠지만, 1가구 1주택도 어려운 시국에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1가구 4주택을 가진 사람들 또한 그들만에 고민이 있을 것 이라고생각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과 같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말이죠.
부동산취득세율 혹은 1가구 4주택에 대한 취득세 문제 등 관련하여 정보를 얻고자하는 분들은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문에는 정말 기본적인 취득세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동상취득세율이 어떻게되며 4주택을 소유한 1가구의 취득세 또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4주택 취득세, 부동산취득세율
점점 변해가는 세상속에 경제도 좋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해도 모이는 돈도 없고 현실은 1가구 1주택을 가질 수 있다는게 거짓같은 어려운 이 세상에도 다주택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는 것과 같이 해당 주택에는 누군가의 소유로 운영이 되고있기때문이죠.
'다주택자'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뜻은 말 그대로 주택을 여러개 즉,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1세대 1주택 정도로 삶은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그 보다 더 많은 1세대 4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들 또한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정책이 진행되는만큼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주택자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높은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상관이 없이 4%로 1세대 1주택자에 비해 약 4배 정도 많게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하게 되고있죠.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세도 비슷하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와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인데, 지방세는 취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취득세율은 약 0.1%에서 0.4% 내외인데,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가 금액적으로 너무 크기 때문인지 단 1%라고 하여도 백만원 이상이 지출금액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4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이며, 지방교육세는 0.4%라고합니다. 부동산취득세율을 통틀어 제일 높은 취득세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속 또는 증여보다는 높은 것이라고합니다.
이 외에 한세대에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라고하며, 지방세는 0.1%로 자신이 구입한 주택금의 1.1%의 비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주택이상 취득세율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1가구 다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통상적으로 많지안다고하지만, 소유하고 있는 소수들은 이 정보가 아마도 필요해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울지언정 그들은 그들만에 리그속에서 끝이없는 걱정과 고민을 하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정보로 인하여 조금은 더 알고 생활하여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다주택을 향하여 저 또한 열심히 삶을 일궈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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