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오랜 지난 시간동안 회사를 다니며 수고한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직장이라고, 언젠가는 끝을 보게되는 회사 생활 즉, 퇴직을 하게되는건 누구나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일인데요. 퇴사를 하거나 정년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이 나온다는 사실은 분명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이런 퇴직금을 받는 방법 또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꾀 많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식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꿀팁 사이트도 권장해 드리니 두눈 크게 뜨고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실에 이유를 두어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소득공제', '퇴직금정산', '퇴직금세금'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아도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어떻게?
지난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고 드디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퇴직금이란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 주변에도 어른들이 퇴직을 하게되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주제로 가족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항상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던가, 얼마정보가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모른다는 끝으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일단 제일 먼저 퇴직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퇴직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한명당 전 사업장 즉,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이라는 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을 한 뒤 그 근무자의 추후 생활에 대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옜날에는 5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할 경우에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서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이 만족된다면, 퇴직금 지급은 의무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퇴직금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자한다면, 관련 사이트를 참고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소득공제', '퇴직금정산', '퇴직금세금' 등의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 외 더 많은 곳에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에 만족하여도 퇴직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 근로자와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므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 한들 1주일간에 근무를 한 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1년 중 1개월치의 월급으로 계산이 되곤한답니다. 물론 100% 일치하는 개월당 임금은 아니지만, 평균임금에서 연차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교통비와 식비 등은 제외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고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최종적으로 3개월 동안에 임금 그리고 지난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에서 퇴직 직전에 3개월의 일수를 나눠주면 된답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기가 여러 사이트에 제공되며, 언제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 입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권장하는데, 입사일자 그리고 퇴사일자를 정확히 입력해야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정보만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임금계산 기간보기와 같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재직일이 얼마나 되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채워진다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둬야 할 점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근무한 날이 당일이 아닌 끝이 난 다음날로 계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꿀팁이라면 꿀팁이겠죠?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며, 퇴직전 3개월 임금에 대한 총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그리고 기타수당을 입력해야하며, 월급 명세서와 같은 자료를 참고해본다면, 본인의 지난 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기본급여에 세전월급을 동시에 입력한 후 기타수당을 0으로 계산을 하여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반 다른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상여금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처한 정보를 알맞게 입력해주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있다면, 명절이나 설과 같은 회사로부터 나오는 상여금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즉,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어떠한 금액을 3개월치로 생각하여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연차수당이 존재하는 회사라면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 또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식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본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주 쉽다고 느껴지실 것 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퇴직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얼마를 받는 것 인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평균적인 임금을 우선시 계산을 하며, 퇴직금 계산을 결과적으로 선택해본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이미 계산이되어 나타난답니다.
게다가 퇴직금 계산이 끝이난다면,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엑셀버튼을 선택해보면, 엑셀로 결과가 정리되어 확인을 더 쉽게, 한눈에 확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퇴사일과 월급, 이 두가지 정보만 제대로 알고있다면,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주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엑셀로 볼 수 있는 버튼 아래 배치되어있는 내용을 참고해본다면,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이 되어진 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여 더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복잡하다 느끼는 분들에게는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소득공제', '퇴직금정산', '퇴직금세금'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또한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든지 '퇴직금 계산기'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자면, 다양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결과적으로 나오며, 권장하는 사이트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 입니다.
계산기 이용이 불편한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기가 없이 하고 싶다면, 3개월 동안 평균임금에서 근무일수를 곱한 뒤 일년이라는 365일을 나눠 준 뒤 한달에 대한 30일을 곱해주면 된답니다. 이런식에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긴 하죠. 이유는 간편하게 계산해줄 수 있는 계산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부적인 단위까지 계산해 주니 조금은 더 정확안 퇴직금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을 알고싶다면, 위와같은 방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퇴직금은 지급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한 뒤 14일 이내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며, 혹시나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에 받지 못한다면, 회사 퇴직금 관리를 하는 자와 당사자간에 합의로 지급일 연장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 합의가 없이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는 보통 생기지 않는다지만, 사람이 직접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해요.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참고해도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업이나 회사마다 퇴직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하니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해서 주는데로 받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계산을 해보고 큰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알아본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서 미리 알아두고 정확한 퇴직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고생한 보람을 정확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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