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 알아두면 좋은정보
- 2020. 1. 14. 18:01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회사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복지 사항으로 연차가 무조건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분들께서는 매일같이 생각하고 관리하는 일 중 하나일 것 입니다. 보통 회사로부터 1년 기준으로 15일간에 연차가 주어지고 아마도 연수가 많아질수록 2년마다 하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연차수당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으로 받는 보상 즉,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아끼곤 하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연차계산기', '월급계산기', '노동법연차', '퇴직금계산기' 등 사이트를 통하여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간략하게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연차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또한 알아봐야합니다. 연차로 말할 것 같으면, 5인 이상 풀타임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받게되는 법적인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로 5인 이상 그리고 2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이 되면서 1년동안 8할 이상 근무를 하게될 때 15일이라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몇번 사용하지 않았다면, 금전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보상을 연차수당이라고 부른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을 했던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멸일이 포함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포함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연차수당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아야겠죠? '연차계산기', '월급계산기', '노동법연차', '퇴직금계산기' 등 관련 사이트에도 연차계산기에 대한 설명과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부족한 정보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회사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해 알아보아야 하는 정보라고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한 팁과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준 뒤, 검색창을 이용하여 '노동OK'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검색결과로 검색창아래 해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탭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아래 이미지와 비슷한지 체크를 해보시기바랍니다. 간혹 비슷한 사이트로 넘어가 해당 페이지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이죠.
본 사이트에서는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한마디로 노동정보 포털사이트라고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노동법률 상담과 임금 관련 그리고 해고 관련 문제와 휴일과 휴가, 4대보험, 연차휴가, 퇴직금 등 여러가지 회사 생활을하며 필요한 정보들이 모두 모여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노동ok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일 상단에 보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파란색 라인으로 카테고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중 '자동계산'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먼저 입사일을 계산해야하는데, 자신의 입사일을 수동을 입력해 줘야하기 때문에 입사일은 꼭 알아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종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모두 완료입니다.
이런식으로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미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버튼을 찾아볼 수 있을텐데, 이 버튼을 누른다면 근속연수에 관하여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날들을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1년이 안된 근속일 경우에는 1개월간에 1일 정도에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1년 이상 근무를 할시에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며, 후 2년마다는 1일씩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연차에 관하여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 자동계산이라는 버튼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필요한게 있는데, 수당을 알아보려면 통상임금 계산을 먼저 해보아야 한답니다. 통장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와 총 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정해진 시급과 일급 그리고 주금과 월급 등을 말하는데, 근로시간 1시간 또는 근로일 하루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된 통상적인 임금액을 일컷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일주일간 근무시간을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주 5일제 즉, 일주일동안 40시간 그리고 주 5일제에 토요일을 합친 주 44시간 그리고 주 5일제와 토요일 8시간 근무로 48시간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근무형태를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란에 근무신간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그런 뒤 자신의 기본금과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해야합니다. 자신의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마지막으로 사용하지 않은 여차일수를 기입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로는 기본적인 연차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참고용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회계와 세무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않는다면 위 방법을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CCTV (0) | 2020.01.23 |
---|---|
사업자등록증 발급 (0) | 2020.01.14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0) | 2020.01.14 |
퇴직금 계산방법 (0) | 2020.01.13 |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 하는 방법 (0) | 2020.01.13 |